범칙금 300만원 "너무 비싸다* 불만
친척초청과 재입국 등으로 F-1-4, E-9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3월 4일 이후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에 범칙금을 내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는 한국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3월 4일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3년 만기가 된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내놓은 특단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조선족동포들은 "너무 비싸다*며 불만이다.
3년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된 한 모씨. 이번 법무부 발표에 기쁜 마음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더니 벌금으로 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밖에 안된 한 씨는 벌금이 너무 세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출입국 관계자로부터 "그럼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지 말고 그냥 자진출국하면 벌금도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본지 기자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다.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23조, 24조에 해당되면 불법체류 6개월 미만이면 50만원이지만, 이런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17조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불법체류를 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