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합리한 영세민정책이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뼈를 묻기 위해 고국을 찾아 한국국적을 회복한 조선족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에서 최저 수준의 생계비를 받으며 생활하는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계비를 삭감 당하는 등 `법 따로, 현실 따로' 영세민정책으로 자칫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적회복법을 만들어 중국 거주 1948년 10월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한국국적을 부여함에 따라 이 혜택을 받은 조선족 400여명이 경기 안산시 원곡동 선부동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적회복을 받아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이어서 대부분 영세민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월 27만~40여만 원(한화)의 생계보조비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 모씨(73세)는 50일 동안 중국에 있는 자녀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 32만원에서 6만원이 삭감됐다. 그 후 생활비를 아끼려고 먼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또 10만원이 삭감돼 겨우 16만원을 받게 되었다.
조 모 할머니(71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생계비에서 방 임대료 20여만원을 내고 남은 20여만원으로 근근히 끼니를 해결했다. 그러다 당뇨병이 악화돼 치료비 감당이 힘들어지자 중국으로 돌아와 병치료를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생계비가 끊긴 상태였다. 조 모 할머니는 중국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법 때문에 한국국적을 회복한 조선족들은 힘든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국적회복 동포 이 모씨는 "한국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귀환할 수 있게 해준데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중국을 오가며 질병치료라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안산시 리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앞으로 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며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기업 및 시민 후원을 통해 동포들이 편안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건이 된다면 공동주거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