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어
市 공원책임보험제 추진… 4월 개시
시정부가 상하이 지역 공원들의 보험 서비스를 4월 중 개시할 것이라고 上海青年报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민들이 공원 보험범위 내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보상한도액을 따로 제정하지 않는 한 최고 1천만위엔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원대중책임보험은 기본보험과 부가보험으로 나뉘며, 시정부가 보험 계약자로 시민이 보험 수혜자로 설정돼 있다. 본 사업은 최근 1년간 공원 내 돌발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 공원대중책임보험이 성사되면 공원에서 다친 이들은 시정부나 해당공원이 아닌 보험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상하이 지역 141개 공원책임보험 시장에 대한 보험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보험관계자는 “정부가 지불하는 적은 보험료와 무제한 보상 등으로 수익은 없고 리스크만 있다. 당초 신청한 입찰을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평양재산보험 상하이 지점은 수익성이 있다며 적극 입찰에 나서 현재 본사 심사만 남긴 것으로 알려진다. 시 녹화관리국은 4월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