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시 정부가 역사건축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항저우시 <역사문화거리와 역사건축보호조례> 초안이 11차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심의에 제출되었다.
초안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역사건축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역사문화 거리내 건축과 역사건축은 외관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70년 말까지만 해도 항저우시는 오월(吴越)부터 청(清)대까지의 전통과 역사가 잘 보존되어 왔었다. 하지만 1979년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에 따라 역사의 흔적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이에 항저우시 부동산관리국 양젠(杨坚)국장은 "항저우시는 도시건설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항저우시의 일부 역사건축이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 상용건물로 변경되어 쓰이고 있어 초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거리와 역사건축 내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 건축보호를 준수해야 하며, 이 지역의 기능과 업태분포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은 외관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옥외광고나 간판, 네온사인 등을 설치할 수도 없다. 역사건축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지역에는 필요한 부대시설 외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초안에 따라 역사건축을 함부로 이전하거나 철거할 경우 역사건물의 시장가격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시장가격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20만 위엔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