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문 합동단속 나서
상하이시가 부동산 분양업체의 부당한 거래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房地产时报가 전했다.
분양업체의 가장 보편적인 부당 행위는 바로 우판(捂盘) 즉 아파트 분양시기나 분양속도를 일부러 늦추면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자원국,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세무국 등을 비롯한 10개 부문은 상하이부동산 시장 질서 단속에 대한 통보문을 관련 기관에 시달하고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집값이 주변 단지보다 훨씬 높고 판매율이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捂盘행위로 간주돼 관련 개발업체의 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법광고, 계약 기만 사기행위,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