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총각 中 여성 아내 맞기 힘들어져
외국인 재산수입 증명서 제출해야
앞으로 한국인 등 외국인이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의 여성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중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 재산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국제결혼의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任远征 등 16명의 여성 정협위원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런 내용의 입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重庆晚报가 8일 보도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2004년의 경우 한해 중국 여성 4천여명이 외국인과 결혼했고 이 기간 1/4에 해당하는 1천여명이 이혼했다고 밝혔다. 任 위원은 해외 중국대사관에는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 감금까지 당한 중국인 여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1983년 3월과 같은 해 8월 국제결혼 규정을 제정했으나 법률상 중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만 가능할 뿐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만한 법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任 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 또는 재산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정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혼시 귀국비용과 정식 이혼판결 전 생활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보증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