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2006-2007년 인재 서비스 기구'심사활동시상에서 상하이인재중개협회는 업계 신뢰도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업계표준과 블랙리스트 제도 제정 등 업계자율관리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006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시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인재중개활동을 하는 업체는 782개에 달한다. 이는 중국 각 성(省)과 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라고 新闻晚报고 전했다.
상하이인재중개협회는 최근 업계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작업을 해 왔으며, 향후 인재 파견, 스카우트, 교육, 채용설명회, 인터넷 채용설명회, 인재평가 등 6가지 업계 규칙을 발표했다.
인재시장 내 부당경쟁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업계 블랙리스트제도와 인사 및 공상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 장기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계 자율조치를 발표했다. 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