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부도 튀긴 과자, 초콜릿파이 등을 `제한식품'으로 분류 공표
올해 말까지 한국의 초•중•고교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탄산음료를 비만 유발 식품으로 규정하고, 이달 중 실태조사를 마친 뒤 12월까지 탄산음료 자판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지난3일 발표했다.
탄산음료 외에 패스트푸드. 라면. 튀김류 등이 올해 말까지 학내에서 판매 금지되는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 급식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각 영양소의 함유량과 전체 열량 등을 표시하는 `학교급식 영양표시제'도 내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탄산음료를 금지한 외국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도 지난해 초, 중학교에서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영국 역시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정크 푸드(Junk Food 쓰레기 같은 음식)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위생부도 최근 <중국어린이 청소년 과자소비가이드>를 발표해 어린이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튀긴 과자와 초콜릿파이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를 `제한식품'으로 분류, 이들 식품 섭취를 제한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과자선전을 제한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업들은 과장포장에 제한식품관련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