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구비서류 간소화 및 변경 안내
ㅇ 중국지역 사증발급 기준 및 절차 통일화 사업에 따라 사증발급시 구비서류의 일부가 변경 또는 간소화 됩니다. 당관에서는 간소화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변경된 서류에 대하여 9~10월은 신·구 서식을 병용할 예정이며 11월 1일 이후에는 변경된 서류에 의해서만 사증 발급신청을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변경 내용
ㅇ 공증제도를 폐지하고 인감증명으로 대체
- 신원보증서 및 초청사유서 등 공증 불필요
- 인감증명 필요
ㅇ 종전의 납세증명서를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ㅇ 사업자등록본(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
ㅇ 중국 친척관계증명서류 중 공증처의 친속관계공증서 생략
ㅇ 기타 불필요한 서류 생략
(나) 기타 체류자격별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 `사증'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심사기일 지연가능성 안내
ㅇ 중국 국경일 연휴를 앞두고 사증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관의 사증심사 기일이 현재보다 약 2-3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동 연휴를 앞두고 사증을 신청코자 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관은 10.3(수) ~ 10.5(금)간 휴무할 계획임.
ㅇ 사증심사 결과조회는 당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경절 휴무일 안내
ㅇ 당관은 10.1(월) 중국 국경절과 관련, 아국 국내 및 주재국 휴무일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휴무키로 하였는 바, 민원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9.29(토) ~ 9.30(일): 휴무
- 10.1(월) ~ 10.2(화): 정상근무
- 10.3(수) ~ 10.7(일): 휴무
- 10.8(월) ~ : 정상근무
※긴급상황 및 사건사고 발생시 연락처
: 6295-5000(대표전화) 및 1381-650-9503~4(휴일 및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