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는 전통의 남존여비사상이 퇴색하고 '여존남비'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상하이시 여성연합회와 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를 위해…'라는 국제포럼에서 <상하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가정의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상하이시 7개 학교의 1천753명의 어린이와 1천75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아동과 학부모는 모두 아동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동의 자아보호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부모로부터 더 세심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아동의 기본권리보호에서 여아들의 권리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조약>은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아동으로,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생존권, 참여권, 보호받을 권리, 발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