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배출 위반 시 벌금 최고 100만元
장쑤성(江苏省)정부가 타이후(太湖)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로 수정된 <장쑤성 타이후수질오염방지조례>가 장쑤성 인민대회상무위원회 3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6월 5일부터 실시된다고 扬子晚报가 전했다.
조례에 따라 수질책임제, 생태보상, 오염물배출신고 및 허가제 등 일련이 제도를 위반하는 기업은 중국내 오염물배출 위반 최고 벌금인 100만 위엔을 물게 된다.
장쑤성을 대표하는 타이후는 1980년대 이후부터 수질오염이 점차 심각해졌다. 급기야 올 5월말 타이후에서 부분적으로 녹조현상이 나타나 우시(无锡)시 수돗물 공급 위기까지 초래됐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관심이 높아지자 장쑤성은 중국정부의 타이후정비에 관한 중요한 조치 중 1996년에 수정 실시된 <장쑤성타이후수질오염방지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다.
쑤저우(苏州), 우시(无锡), 창저우(常州), 단양(丹阳)시 전체 행정지역 및 쥐롱(句容)시, 가오춘(高淳)현, 퍄오수이(溧水)현 내 타이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류, 호수, 댐, 수로 등이 소재한 모든 지역은 이번 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된다.
인민대회상무위원회 32차 회의는 성省정부가 타이후 유역에 높은 환경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질환경질량표준, 수질오염물배출표준에 대해 장쑤성에서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국가의 규정이 있더라도 장쑤성이 더 엄격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여러 가지 벌금조목 중 5만위엔의 벌금하한선을 10만위엔, 10만위엔은 20만위엔으로 무겁게 매겼다. 오염배출구를 임의로 만들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초안중의 경제처벌규정을 직접 배출구봉쇄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