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元에서 1천200~1천300元으로 인상 전망 상하이시가 교통비보조금과 야간수당을 최저임금에 추가할 것을 논의하고 있어 기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27일(목)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 바오단루(鲍淡如)부국장은 "최저사회보험비와 최저복리수당은 1995년확정된 이래 지금껏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 들어 경제발전수준과 물가 및 주민소비지출 인상을 고려하면 이 부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저사회보험비는 최저 사회평균임금의 60%를 기본수가로 삼고 최저복리수당에는 고온수당, 교통비보조금, 야간수당 등이 포함, 구체적인 제도는 실행상황에 따라 점차 제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본임금과 사회보험비만으로 산출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기본 생활비용을 포함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경우 각 기업이 임금 외에 자율적으로 정해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삽입돼 강제지급 조항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월 840위엔인 상하이의 최저임금은 최소 월 1천200~1천300위엔 수준으로 43~54% 올라갈 전망이다.
상하이시는 <조화로운 노동관계발전을 위한 3년 행동계획(2007년-2009년)>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근로자 임금인상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기업근로자임금인상폭은 당해 상하이시 GDP수준에 맞추게 되며 기업경영자의 임금인상폭과 근로자임금인상폭을 같게 해 임금소득분배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