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 절차나 제출자료 등은 내국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고, 외자 규제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실거주용 주택 1채(1가구 1주택)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중국 거주 만 1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상하이 일부 부동산거래중심은 노동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취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장쑤성(江苏省) 정책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일시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계약공증→부동산등기권리증 수령 혹은 명의이전> 순으로 진행된다.
만약 은행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계약서 공증→주택감정→은행대출 계약, 대출계약서 공증→부동산등기권리증 명의이전(중고주택 구매 시)→은행대출→부동산등기권리증 수령(분양주택 구매 시) 순으로 진행된다.
은행대출 비례, 대출금리 등은 중국인과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인민폐뿐 아니라 외환 대출도 가능하다.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최고 80%의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행 5년이상 대출 기준금리는 7.83%이며 10~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여권, 중국거주 유효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혼인증명 원본 및 복사본. 중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상황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유효신분증 △대출자의 소득증명 △중국 1년이상 거주 증명(노동계약서 혹은 학적증명) 등이다.
이밖에 외국인이 실거주용 외에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국기업이 상하이에 대표처를 설립 후, 대표처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외국기업, 외국인이 중국에 외자독자기업, 중외합자 혹은 합작기업을 설립 후 외자투자기업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 했을 경우, 인수된 중국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인수합병 수속은 반드시 외자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외자투자기업을 설립해 부동산의 개발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은 2번째 주택의 은행대출 제한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의 대출신용제도도 한층 강화시켰다.
건설은행은 모기지 주택구매 외국인이 3회 이상 대출을 연체할 경우 블랙리스트는 물론, 중국 입국 시 제한이 따를 수도 있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외자규제 정책
2006년 7월, 건설부 등 6개 부문은 연합으로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과 관리를 규범화 의견>을 발표, 중국 거주 만 1년이상된 외국인에 한해 실거주용 주택 1채를 구매하도록 허용.
2006년 8월, 상무부 등 6개 부문은 <외자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하는데 관한 규정>을 발표해 중국회사 합병을 통한 외자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규제.
2006년 9월, 외환관리국, 건설부는 연합으로 <부동산시장 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통지>를 발표, 외국인의 중국부동산 구입시 외화관리규정을 강화.
2006년 9월, 상하이는 푸둥신취를 시작으로 외국인의 오피스와 상가 구매 수속을 중단.
2007년 6월,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은 <외자의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과 관리감독을 강화 관련 통지> 발표.
▶일반주택이란:
1)용적율 1.0이상
2)건축면적 140㎡이하
3)내환선내 ㎡당 17500위엔
내-외환선 1만위엔
외환선 외 7천위엔
상기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