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회사의 기본 계약조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발생 후 48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뒤엎는 첫 판결이 났다고 京华时报가 전했다. 법원은 사고 후 3일이 경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한 보험사에 1만2천위엔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보험사가 조속한 신고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 발생 후 교통부문이 사고의 기본정황과 현장조사, 발생경위, 당사자 책임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교통사고 인정서까지 발급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사고확인에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