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5일내 수령 가능
이달 1일부터 <상하이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보상금의 지급 시간에 관한 규정이 확립되어 수혜자는 빠르면 5일 이내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新华网은 전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 상하이시 행정구역 내인 경우 보험회사의 현장 조사원은 2시간 안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사고 접수 후 15분 내에 고객에게 현장 조사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고객의 서면 형식의 민원에 관련해서는 7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상서비스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업종 공회(同业公会)가 직접 실사를 한 후 결과를 공회 사이트에 공개한다.
상하이 보험감독국은 "이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는 일방적으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지정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수리업체를 추천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며 수리비, 품질, 수리 기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험회사들은 보상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 전화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고객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차주들은 이전에 자동차보험 계약서상의 항목이 너무 난해해 사고보상처리를 보험회사에 위임했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런 점이 충분히 개선되어 차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