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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물권법 시행 첫 소송 열려

[2007-11-13, 03:06:08] 상하이저널
아파트 내 도로나 지하주차공간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 최근 상하이에서 물권법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난후이(南汇)법원에서 열린 이 공판은 부동산소유자(业主)와 부동산개발업체 간에 아파트단지 내 지상 자동차 주차공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었다. 부동산소유자인 펀(龚)씨가 부동산개발업체에게 아파트단지 내 지상주차장 주차공간 구매가격 1만 위엔과 상응하는 이자손실을 배상토록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펀씨가 상하이싱지(兴吉)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난후이구(南汇区) 캉다(康达)아파트를 구매했으며 당시 이 개발업체는 부동산구매자에게 아파트단지내의 지상주차장 주차공간을 판매했다. 이에 펀씨는 2006년 지하 자전거차고(2만 3천위엔)와 지상 주차공간(1만 위엔) 비용으로 총 3만 3천위엔을 지불했다.

펀씨의 말에 따르면 2006년 5월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건물관리업체가 부동산소유자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펀씨는 건물관리업체에게 이 관리비의 용도에 대해 밝혀 줄 것을 1년간 요구했으나 건물관리업체는 관리비를 받아가기만 하고 한 마디 설명도 없었다.

펀씨의 주장은 상하이시 부동산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지상과 지하 주차공간은 모든 부동산소유자에게 속하며 부동산개발업체는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 그 동안 취득한 관리비 명목의 주차비는 부당 이익으로 부동산소유자에게 환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이자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개발업체는 지상 주차공간과 지하의 자전거차고를 부동산소유자에 귀속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업체에게 사용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난후이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74조 3항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공유하는 도로나 자동차주차공간은 부동산소유자들의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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