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단오·중추절 1일 법정휴일로 포함
내년부터 노동절 황금 연휴가 3일에서 1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정의 가장 큰 변화는 노동절 황금연휴기간이 3일에서 1일로 줄어들고 청명 (清明), 단오(端午), 충추(中秋)이 법정휴일로 포함되어 하루 쉬는 것이 확정적이다. 그 외 원단(元旦) 하루 춘절(春节) 삼일 휴가는 조정이 없지만 휴가 시작일이 음력 1월 1일에서 섣달 그믐인 12월 31일로 조정된다. 국경절 3일 휴가는 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人民网이 7일 보도에 따르면, 황금연휴에 대한 기본방안이 확정되어 국가여유국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황금연휴 조정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근속휴가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지난 5일 <근로자에게 유급근속휴가규정> 초안을 발표했으며 16일까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초안은 정부기관, 단체, 민간기업, 자영업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유급 근속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자에게 10일,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근속휴가를 누릴 수 있다.
법정휴일과 일요일은 유급근속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年)휴가와 여름, 겨울휴가, 친척방문휴가와의 관계에 대해 수정초안은 근로자들은 여름겨울 휴가와 친척방문 휴가를 별도로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노동법 제45조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이 정하도록 했으나 국무원은 지금까지 관련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