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 여행경비를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여행사 대표 2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로 영세 여행사 대표인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객으로부터 받은 경비 150억원 가량을 국내 환치기성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여행사가 호텔비, 식비 등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려면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세관은 이들 여행사가 송금 수수료를 아끼고 국세청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은 중소 여행사 사이에 불법송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