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상하시주택토지자원관리국은 물권법 주택관리(物业管理) 관련규정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물권법은 부동산소유주 총회표결은 주택면적과 부동산소유주수의 이중 계산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했다.
부동산소유주선거 및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파기 등은 주택면적과 부동산소유주수가 과반을 넘어야 하며 보수비용 사용 등 중요사안은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부동산소유주 주택면적은 부동산등기증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축면적으로 계산하며 주차공간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주수는 부동산증수로 계산하며 1개의 부동산등기증은 부동산소유주 1명으로 계산되며 주택매매인도가 끝났으나 부동산등기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주택매매계약서로 계산하며 1개의 계약서가 부동산소유주 1명으로 계산된다.
물권법은 건축물과 기타 부대설비의 보수 등에 따르는 비용 분담, 수익분배에 대해 '약정(约定)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물권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주택관리에 드는 비용분담, 수익분배는 약정과 법정 이 두 가지에 의거해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사자간에 체결한 약정이 법정보다 우선한다고 新民晚报가 보도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개정된 물권법은 부동산개발업체가 판매자라는 이점을 이용해 불합리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기타 부대설비의 보수책임 및 비용분담, 관련이익의 분배는 '상하이시 주택관리규정 (上海市住宅物业管理规定)'에 따라 건물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주 총회 성립 후에는 관리규약 등의 방식이나 약정한 이익 분배율에 입각하여 건물 및 기타 부대설비의 보수, 개조,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만약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관련비용은 역시 건물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외에도 물권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주의 계약명칭이 '부동산 소유주공약'에서 '관리규약'으로 변경되었으며 '소유주 임시공약'도 '임시 관리규약'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