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폐수 재처리 의무화, 1회용품 낭비 제한
중국이 내년 2월 자원절약과 재활용 방안을 담은 순환경제법(循环经济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어 중국 진출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법안실 주임인 쑨여우하이(孫佑海)는 처음으로 순환경제법 입법일정을 밝혔다.
그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현재 순환경제법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8월 제출이후 1차 심의를 거쳤고 다음달에 2차 심의를 거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경제법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순환이용을 기본 축으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 인센티브제도,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법 초안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 재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물, 전력 등 자원성 제품과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자원ㆍ환경 보호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순환경제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는 내년 시행되는 노동계약법과 함께 새로운 비용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통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