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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위 신고 현황과 문제점

[2006-03-20, 08:01:02] 상하이저널
단순신고만 받아 `가짜' 못가려…국가 인증 시급

교육부, 학술진흥재단내 연구윤리부서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외국 가짜 박사학위 매매행위가 19일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국내에는 아직 가짜 학위를 가려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은 연간 1천600명에 달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셈이다.

◇ 외국 박사 학위 신고 현황 =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외국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위논문을 학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신고 조항이 있다.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신고내용은 연락처, 소속, 박사학위 수여 내용, 논문 초록 등이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단에 학위증 사본과 학위논문 등의 서류를 보내면 재단은 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접수증을 발급해주고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탑재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외국박사 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모두 3만841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1만7천502명, 일본 5천60명, 독일 2천464명, 프랑스 1천394명, 영국 1천203명, 중국 691명, 러시아 441명, 대만 351명, 캐나다 343명, 필리핀 312명 등이다.

학위별로는 공학 7천860명, 이학 5천81명, 문학 4천462명, 철학 2천444명, 경제학 1천720명, 교육학 1천457명, 농학 1천283명, 경영학 1천270명, 신학 1천245명 등으로 집계됐다.

◇ 학위 인증이 아닌 단순 신고 = 현행 외국 박사학위 신고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재단이 단순히 신고를 받고 통계를 낼 뿐이지 학위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누가 어떠한 나라에서 무슨 학위를 땄다고 신고할 뿐이지 이 학위가 진짜인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등은 가릴 수 없다는 얘기다.

재단이 내주는 신고접수증에는 '신고접수증이 박사학위 확인증은 아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웬만한 이름 있는 외국 대학의 학위는 그나마 어느 정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비영어권 국가의 'XX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발급해주는 학위는 진위를 가리기 힘들다.

결국 학위의 진위 여부를 따지려면 외교채널을 통해 일일이 해당 국가의 교육 담당관 등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나마 재단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의 학위 수여자가 학위신고를 하려면 대학 소재 영사관에서 박사학위 확인서와 총장 명의의 사유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신고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위조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해당 학교에서 제대로 학위를 내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대책 없나 =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는 2003년 외국 가짜 박사학위와 관련, 교육당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은 국가별 대학 학위의 구체적인 정보ㆍ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들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기관에 학위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대학 등이 학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재단 내에 해당 학문 전문가, 해당 학교 출신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 학위 여부를 심의해 통보해 주도록 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이 도입되려면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개정 등 관련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보강,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술진흥재단내에 연구윤리 부서를 신설해 가짜학위와 논문표절 등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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