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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 이것이 궁금하다 - 3

[2007-12-19, 00:09:07] 상하이저널
Q우리회사는 소형기업으로 공회(노조)도 직원대표기구도 없다. 만일 올해 중에 미리 규칙제도를 제정한다면, 어떤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A현행 법률(현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제도 제정시 민주절차는 '직공대회 또는 직공대표회의 통과, 직공에 공시'이다.

현재의 노동법률체계하에서 만일 회사가 상응하는 직공대표기구가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은 회사가 서면의 규칙제도를 각 직공에게 교부하여 서명 인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만일 회사가 올해(2007년)에 규칙제도를 제정한다면, 상술한 절차를 밟는 것이 허용되지만, 주의할 것은 기업의 규칙제도 내용은 새로운 `노동계약법'과 위배되면 안된다. 만일 위배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2008년 신법 실시 후에 모두 무효화된다.

만일 2008년 1월1일 이후에 회사가 다시 상응하는 조항을 수정할 경우, 신법에서 규정된 매우 엄격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1)직공대표대회 또는 전체직공토론, 여기서 제출된 방안과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 (2)공회 또는 직공대표와 평등협상 확정.

그리고 상기 민주적 절차 외에도 회사는 규칙제도 제정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규칙제도 내용의 합법성과 합리성이다. 합법성은 즉 현행 법률,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성은 '공중의 건전한 풍속', 즉 '공공질서, 건전한 사회 풍속'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규칙제도의 내용은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실제 관리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규칙의 제정절차
1. 회사 초안을 전 직원에 배포한 후 (또는 회의실에 모아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 이를 공람서명시키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서면 제출토록 요청

2.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회사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노조(노조 미설립시 또는 회사 내 공인, 간부, 사무직 등 각 그룹별 대표자)와 회의실에서 간담회 개최(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고 직원의 참석 서명 받을 것)

3.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회사측에서 최종안을 결정한 후, 이를 취업규칙 제목으로 출력하거나 또는 인쇄물로 만들어 노동자 개개인에게 배포하고 열람 숙지했다는 공람 서명을 받아 둘 것.

▷코트라 노동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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