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한에 따라 5일~15일까지 유급휴가 조례 어길시 급여의 300% 배상금 지불해야
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유급연휴가(年休假)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 원가 부담으로 직결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유급휴가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급여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 일수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이다. 유급휴가일수에 법정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원은 이같은 유급휴가 조례를 반드시 지키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사가 이를 어길 시에는 원래 주기로 돼 있는 정상급여의 300% 외에 배상금을 지불토록 했으며 회사 인사담당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미실시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기준을 300%로 확정한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4%의 노동자가 "강제성이 약해 결국 명목적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sj
- 노동자가 여름, 겨울휴가를 실시하고, 그 휴식일이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 노동자 개인용무 휴식일이 20일 이상이나 사용자가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 노동자(근무연수 만 1년 이상~10년 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일 경우
- 노동자(근무연수 만 10년 이상~20년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일 경우
- 노동자(근무연수 만 20년 이상)의 누계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