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제품 품질검사 면제
국가질검총국은 올해 완구, 화장품 등 24종 지정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지정 품목은 ▲급속 냉동식품 ▲맥주 ▲음료 ▲소시지, 통조림류 ▲디지털제품 ▲스포츠 용품 ▲피혁 ▲완구 ▲악기 ▲방직품 ▲화장품 ▲가정용 전동조리기구 ▲자동차 부품 ▲방법제품 ▲건자재 ▲철재 제련제품 ▲에너지화공제품 ▲유색금속 및 희토 ▲프레스기 ▲제조 기계 ▲농기계 ▲전자부품 등이다.
또 품질검사 면제기한이 올해로 만료되는 TV, 에어콘 등 42종 검사면제 제품의 기업은 7월31일 전으로 질검총국에 재신청해야 한다. 재신청한 기업은 심사 기간 동안 검사 면제 표지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결과가 조건에 부합될 경우 검사 면제 자격을 또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부합되지 않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면제 자격은 자동 박탈된다.
지난 2000년 처음 본 제도를 실시한 중국은 품질검사 면제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기간만료 시에는 재신청해 자격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