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보증금 외환계좌 취소
최근 상하이는 주택 개발용지 양도와 관련해 외자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 외자 부동산개발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최근 양도하는 35필지 토지의 보증금을 인민폐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는 미달러, 홍콩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등 4개의 외환계좌를 오픈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외환계좌를 취소한 것이다. 비록 외자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부분 외자 기업의 발을 묶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게다가 보증금 지불 마감날짜와 1주정도 기간밖에 남겨두지 않아 외자기업이 미처 대처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미 중국시장에 발을 붙인 외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짧은 기간 내에 인민폐로 거액의 보증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인민폐로 보증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회사 등록, 거액의 토지 양도금 지불 등 많은 걸림돌이 있다. 외자투자기업이 토지를 구매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 및 상무부의 허가를 받는데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 투자규모가 큰 부동산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심사과정이 더욱 길어진다. 특히 상하이에 대한 심사는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리쟈청(李嘉诚) 그룹은 푸퉈취(普陀区) 개발용지를 취득 후 1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냈다.
한편,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외환 지불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