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6일 한국국세청 ARS 음성 메시지를 이용한 세금환급 사기로 검거된 2개 전화사기단 56명 혐의자에 대한 첫 공판이 12월 25일 닝보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사기단으로부터 세금 환급금을 받아가라는 내용의 한국국세청 ARS 음성 메시지전화를 받았고, 피해 금액은 4개월 동안 무려 한화 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국세청 ARS 음성 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렀고 전화는 곧 범인들과 연결됐다. 징세과(征税课) 직원을 사칭한 범인은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곧 결산과 직원이 다시 연락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결산과 직원임을 사칭한 범인이 전화를 걸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 해준다며 근처의 은행에서 직접 결산과 과장과 만날 것을 지시했다.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과장이 ATM기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한국 국세청 계좌에 들어가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정신 없이 지시에 따라 번호를 누르는 사이 피해자 통장의 돈은 범인의 계좌로 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