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은 급여 세부구성항목을 노동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경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바이란(栢澜)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 노동급여처 부처장은 일부기업이 급여제도를 공시하지 않고 단순히 얼마를 주는 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비밀급여제'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로 실시되는 노동계약법을 설명하면서 기업은 노동보수, 노동정액, 보험복리조건을 노동자대표대회나 전체 노동자와 협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 부처장은 1인당 1일 연장근무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3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에 배치했을 경우 연장근무수당의 액수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고소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신체상황이 아닌 근무태만 등 개인적인 문제로 작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으나 삭감 후 급여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노동자가 근로규칙을 위반해 기업에 손해를 주면 기업은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이때 삭감하는 비율이 월급여의 20%를 넘을 수 없고, 하루 결근시 하루분 급여를 공제할 수 있으며 병가를 냈을 경우 직원근무평가에 반영하고 장려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병가시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