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에게 술 판매시 최고 징역 4년"
앞으로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상점 주인뿐 아니라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도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하는 등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고 홍콩 명보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06년 청소년에 대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훈방에 그치는 등 가벼운 처벌과 미미한 단속 탓에 암암리에 주류 판매가 이뤄져 오면서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가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범죄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위생부에 따르면 중국 전체 18세 미만 청소년 약 3억여명 가운데 5000만명이 습관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최근 '형사죄행조례(刑事罪行条例)'를 제정, 청소년 문서위조죄 등 총 73개 조항을 삽입했다.
새로 포함된 법 조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신분증을 위조해 주류를 구입할 경유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하게 된다. 단순히 주류를 구입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 배석 하에 훈방 조치를 내리는 등 나이에 따라 차등 처벌하게 된다.
그밖에 18세 미만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상점 주인의 경우 벌금 5만 위엔 및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