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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 이것이 궁금하다 - 5

[2007-12-30, 10:51:59] 상하이저널
Q노무파견제도, FESCO 경유 고용할 경우노무파견회사를 이용할 경우 신노동계약법에서만 보면 딱히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떤지요?

A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무파견회사와 노동자간에 2년 이상의 노동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며, 노무파견회사는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경제보상금)을 지게되므로 이는 즉, 파견노동자 사용자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보상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이며 내년부터는 파견노동자들의 사내 노조가입이 허용되므로, 동일 노동-동일보수 원칙에 의거 정규직과 대등한 대우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Q FESCO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FESCO가 주관하여 작성된 노동계약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A노동계약 체결은 FESCO와 파견노동자간이며, 귀사는 FESCO와 노무파견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단, 현행처럼 사회보험납부 및 인사잡무만 FESCO를 이용하고 월급이라든지 채용, 해제를 사용자가 직접한다면, 나중에 파견노동자로부터 사실상 직접 고용당했다고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가 제기될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모든 노동관련 수속을 FESCO를 통해서 하고 또한 노동자에게도 FESCO를 통한 간접고용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Q당사는 전직원이 FESCO나 SIDA를 통해 정식고용계약 되어 있는 상태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무고정기한 고용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당사가 지는게 아닌지?

A걱정할 필요 없다. 내년부터 FESCO는 노무파견회사로 탈바꿈하게 되므로 귀사는 간접고용자로서 무고정 기한 계약 체결의무가 없다. 법적으로 사용자인 FESCO가 이러한 의무를 지게되므로 귀사와는 무관하다.

단, 내년부터 FESCO 경유 노무파견으로 법적 지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모든 채용, 해고관계, 월급 지급들을 FESCO를 통해서 하고 직원들에게도 파견인력고용임을 주지시켜 나중에 이들이 사실상 직접고용이었다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 제거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보상금은 FESCO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FESCO에서 법적인 부담이 많아 현재 1인당 200위엔인 수수료를 내년부터 500위엔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적절한 노무파견회회사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코트라 노동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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