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8년 10개의 새로운 법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잘 알려진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을 비롯 취업촉진법, 도시농촌계획법, 민사소송법(수정안), 순환경제법, 사회보험법, 식품안전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10개 법규가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환경오염 관련 법규인 순환경제법과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차 심사를 마친 순환경제법 초안이 올해 통과 시행될 경우 기업이나 개인은 지나친 제품포장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포장기준을 엄수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월병 등 식품에 대한 호화 포장 등 환경보호를 위반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게 된다. 초안은 또 지방정부, 건축물 소유자(또는 사용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함으로써 사용수명을 연장해야 하고 도시계획이나 건축기준에 부합되는 사용수명 내 건축물에 대해 지방 정부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법은 올해 본격 시행될 전망으로 '책임명확, 처벌수위 강화'가 이번 수정초안의 초점이었다. 초안은 벌금징수에 있어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손실규모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즉 일반 또는 비교적 큰 사고는 손실규모의 20%, 중대와 특대 사고는 직접손실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정부 당국에 보고하고 강제 폐지 당하게 된다. 또 오염피해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배상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취업촉진법
…공평취업, 취업차별 금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업촉진법은 정부당국이 완벽한 실업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족, 성별, 종교신앙, 연령, 장애인 등에 제한 없이 평등한 취업과 자주적인 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재취업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도시농촌계획법
…도시농촌 통일적 계획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농촌계획법은 도시농촌계획에 관련된 법규와 시행원칙을 제정했고 도시와 농촌의 종합적인 고려, 합리적인 배치, 토지절약, 집중발전, 선(先)계획 후(後)건설 규정을 명시했다.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농촌계획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기업이나 개인이 임으로 간섭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계획공개를 강조하면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관리와 시민들의 적극 참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사소송법 수정안
…제소난 집행난 해결 전망
16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된 민사소송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소(提訴)난, 집행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제소난은 첫째, 재심사 사유 구체화 즉 재심사 사유를 기존의 5개 조항에서 13개 조항으로 확대, 둘째,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재심사를 제출하고 재심사 기간 규정, 셋째, 검찰기관의 감독관리제도 완벽화 등을 통해 해결될 것이며 집행난은 벌금 수위 강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민사소송법 수정안은 법원판결 불이행 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벌금 수위를 기존의 1천위엔과 3만 위엔 미만에서 1만 위엔과 30만 위엔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자산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집행제도도 추가로 수립했다.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완벽(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차 심사 통과)
사회보험법 초안은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8년에 실행될 전망이다. 초안에 따라 사회보험 관리 부문은 사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운영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재정부와 심사기관은 그 쓰임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 관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사회보험기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징수한다.
식품안전법… 안전기준 엄격해져
2007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마친 식품안전법 초안이 2008년에 통과 시행될 경우 식품안전확보에 있어 근거할 법이 생기는 것이다. 식품위생과 품질의 두 가지 기준이 병존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초안은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 통일적으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 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에 한해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초안은 생산경영기업을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했고 불안전한 식품 리콜제도도 수립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였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해당 행정 지역 내 식품안전에 대해 감독관리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강제법…정확한 사용 남용금지
행정강제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차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초안은 행정강제 조치, 집행방식, 권한설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행정기관에 필요한 집행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남용 방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 실행 시 교육과 강제를 결합해야 하며 비강제조치를 취해서도 행정관리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초안은 법정 규정에 따라 당사자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적당한 행정강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