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2007년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 통과)'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세율인하
◎ 통합세율
내외자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 그리고 소규모기업(小型微利企业)은 20% 세율 적용. 규정상 세율은 감소하나(33%-25%),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추산된 외상투자기업의 평균 실제부담세율은 2005년 기준 14.89%에 불과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향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소규모기업의 요건
- 업종별로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업기업: 과세표준-30만위엔 이하, 종업원수-100명 이하, 자산총액-3천만위엔 이하
- 기타기업: 과세표준-30만위엔 이하, 종업원수-80명 이하, 자산총액-1천만위엔 이하
2.조세우대조치
◎ 고신기술기업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 징수
<고신기술기업의 요건>
- 핵심 자주 지식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기업.
- 제품(서비스)가 <국가중점지지 고신기술영역>의 규정 범위에 속하고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매출액 대비 고신기술제품(서비스)수입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전체종업원 대비 과학기술인원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 규정의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연구개발비용
-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공제.
-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연구개발비용의 150%를 당기비용으로 공제
-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를 감가상각
◎ 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구매 및 실제 사용하는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에너지용수절약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이 규정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그 전용설비투자액의 10%를 세액 공제 (5년 내 이월공제 가능)
- 그러나 5년 내 상술한 전용설비를 양도,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혜조치를 중지하며 또한 이미 공제된 기업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함.
◎ 新 Tax Holidays (三免三减半)
- <공공기초시설항목기업소득세우혜목록>에서 규정하는 부두, 공항, 철로, 공로(公路),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水利)등 항목의 투자경영소득은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의 소득은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의 소득은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3.조세우대조치 취소
◎ 재투자퇴세(再投资退税)
신 세법에서 삭제됨 (참고로 재투자퇴세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윤(배당)을 직접 그 기업 내지 기타기업에 재투자하여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외국투자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함)
◎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 세법에서는 삭제됨
◎ 산품수출기업
정기감면세우대조치 종료 후 산품수출기업이 향유하던 기업소득세 감반징수 우대조치 취소
◎ 우대세율의 유예기간
신 세법 공포 전(2007년 3월 16일 이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15% 내지 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老企业)은 신 세법 실시 후 5년 내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적용세율이 25%로 인상됨. 한편, 구체적인 세율인상 방법은 별도의 국무원 규정을 통해 확정.
◎정기감면세 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의 유예기간
신 세법 공포 전(2007년 3월 16일 이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감면세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을 누리고 있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신 세법 실시 후에도 당해 우대조치를 계속 누릴 수 있음. 다만, 이익이 나지 않아 아직 Tax Holidays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기한은 신 세법 실시연도부터 기산함.
◎ Tax Holidays의 유예기간
(Grandfathering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