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장쑤성교통청은 가벼운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도로세(养路费) 납부날짜를 어겼으나 당월 월말 전으로 납부할 경우 체납금만 부과하고 처벌면제 ▷화물차가 규정된 적재량을 초과했으나 기준의 5%를 넘지 않고 초과부분이 2t이하의 경우 ▷운전실과 차체의 외관 색상을 바꾸었으나 원상복구를 수락한 경우 ▷화물차의 타이어 사이즈를 임의로 바꾸었으나 원상복구를 수락한 경우 ▷선박의 관련 문서 기록이 완정치 못하나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경우 등이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