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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특례 지원 요건 변경이 예고된 대학들

[2008-01-08, 01:09:09] 상하이저널
지금 한국은 수능 등급제에 관한 논란 및 복잡한 입시 제도로 한참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08학년도 특례 입학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재외국민 역시 해마다 바뀌는 특례 입시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다. 2009학년에도 일부 대학은 자격 요건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으며 2010학년과 2011학년에 대한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부터 `외국 학교에서 고교 과정 2년을 포함하여 6년 이상 12년 미만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는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 이 조항은 부모의 체류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6년 이상의 장기 유학생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이 조항은 9년 특례와 함께 2011학년까지 병행되며 2012학년부터는 고교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9년 특례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외국어 대학교는 2010학년도 입학 예정자의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격 구분을 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로 제한하며 유학생과 선교사는 제외한다. 그러나 고교 과정 2년을 포함 3년 이상의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야 했던 기간을 고교 과정 1년 포함 3년 이상으로 변경해 기간을 완화했다. 2011년부터는 기타 재외국민에게만 적용되던 자녀의 3년 재학 기간(고교 과정 포함)을 교포자녀나 해외근무 상사 직원 자녀에게도 적용, 사실상 2년 특례는 폐지된다.
홍익대는 그동안 현지법인 근무자나 자영업자를 기타 재외국민(선교사나 유학생 등 합법적인 절차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 범주와 별도 구분해 자녀의 최소 재학 기간을 해외 고교 2년 이상 또는 중고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으로 규정(상사 주재원과 같은 조건)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2005년 8월 이전에 출국한 자에 한하여만 이런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럴 경우 현지법인 근무자나 자영업자의 자녀의 경우 2009학년에 입학하는 자에 한해서만 마지막으로 2년 특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앙대는 2009학년도부터 지원대상의 구분 없이 고교 1년 포함,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으로 변경되며, 상사주재원 자녀를 위한 2년 특례 입시는 사라진다.
연세대는 자녀의 고교 1년 과정 포함 만 3년 해외 재학기간 중 부모님의 실체류기간을 학생의 재학기간의 1/2이면 충족하던 조건을 2011학년부터는 반드시 고교 과정 6개월 함께 체류(상사 주재원은 동반 체류 의무 없음)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이와 같은 특례 지원 대상이나 자격 기한 변경 외에도 면접시험만을 치르던 숭실대는 2009학년부터 국어 시험을 전형으로 정했으며 국어 시험만을 요구하던 동국대는 영어 시험을 추가해 더욱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아카데미학원 교육 컨설턴트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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