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宽限期) 대출상환이란 주택대출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자는 매월 이자만 지불하고 원리금은 임시로 지불하지 않는 방식을 가리킨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等额本金 혹은 等额本息 방식으로 대출상환을 시작한다. 이런 대출상환방식의 이점은 주택구매자의 주택구매초기 자금 압력을 경감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
유예 대출상환방식 / 일반 대출상환방식
대출금액 50만위엔 / 50만위엔
대출기간 10년+유예기 1년=11년/ 10년
이자율 5년기 이상 금리 적용 / 기본이자 10% 우대금리
매월상환금 유예기한내 이자만 지불, / 5,400위엔
나머지 기간 2,300위엔씩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