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는 노동쟁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되는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쟁의 중재 신청이 무료로 실시된다.
노동 사회보장부는 "현재 노동 쟁의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쟁의 신청시효가 짧고, 과중한 비용부담 등 문제점이 크게 개설 될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노동쟁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쟁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사회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北京晨报는 발표된 법령에 따르면 향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각 지방 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 수취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금액과 관련되지 않은 쟁의사안에 대해서는 300~500위엔 정도를 수취하고, 금액과 관련된 쟁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금액에 따라 %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