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터넷으로 F비자 발급 신청 가능...비자만기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 실시
상하이시 공안국은 시민들이 줄 서지 않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 대민 봉사 서비스' 조치를 발표했다. 동방왕(东方网)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대민봉사 서비스는 110공안국 신고, 치안, 교통, 출입국 관련 4개 항목으로 나뉜다.
올해 1, 2분기까지 인터넷 증명서 발급 항목을 추가해 상하이 주재 외국인의 F비자 발급(재 신청의 경우) 이 인터넷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1월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처리 완료 후 메시지를 보내 신청인이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상하이 거주 외국인의 비자 만기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함께 실시된다. `상하이시 거주증' 또는 '상하이시 임시 거주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타지인 및 외국인에 한해 상하이 거주 증명서를 발급한다. 올 2분기쯤 푸시(浦西)에 비자 발급 센터를 개설해 푸시 지역 주민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할 예정이다. 장소는 현재 미정이지만 훙커우(虹口)지역이 가장 유력하다.
그 밖에 일부 도로와 공공장소에 시민들이 공안국에 신고하기 편리하도록 110 신고로고를 설치, 주민신분증 방문 전달 서비스 실시, '상하이시 교통사고 보험금 배상 센터'를 설립하여 차량의 손해액 책정, 보험금 배상, 과실 책임 확정 등의 ‘한번에 OK’ 서비스 제공(인사사고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상하이시 자동차 등기표’취소, 1월부터 상하이 소재 기업들이 이용 가능한 ‘홍콩, 마카오 비자 인터넷 처리 시스템’ 정식 개통, 올해 4분기까지 민성루(民生路) 출입국 사무소의 대기 홀에 전자 정무 서비스 구역이 신설된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