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에너지와 공공요금, 생필품 가격 인상을 동결한 데 이어 가격담합과 사재기 등 가격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했다.
第一财经日报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수정 규정'이라는 문건을 통해 악의적인 사재기를 비롯한 가격조작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 위엔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가격단합, 시장가격 조작, 저가덤핑 등 행위에 대해 기존의 3만위엔 이상-4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10만 위엔 이상-100만 위엔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9일 국무원에서 통과된 새 규정에 따르면 산업계 업종별 협회들도 가격 조작과 담합 협의가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죄질이 엄중한 경우 해체될 수도 있다.
국무원은 지난 9일 석유와 천연가스등 에너지 가격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그리고 곡물과 생필품 가격을 당분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