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관리감독 통한 자금안전 보장
최근 상하이는 주택거래 과정에서 거래자금을 은행에 보관시키도록 하는 `제3자 관리감독'시스템을 추진, 올해 안으로 보급시킬 예정이라고 东方早报가 보도했다.
상하이의 `제3자 관리감독'시스템은 우선 민생은행(民生银行)을 비롯한 5개 은행을 지정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지정된 곳에 주택거래자금 결제 계좌를 설립, 모든 거래자금을 이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부동산 명의이전이 끝난 후 부동산중개소의 서면통보를 통해 거래자금을 판매자 계좌에 이체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체가 계약금, 중도금 등 거래자금을 맡아두었다가 판매자에게 전달해주는 가교역할을 해왔으나 중개업체가 거래자금을 갖고 자취를 감추거나 도산하는 등 일이 종종 생겼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중개업체가 도산을 맞으며 많은 구매자가 맡겨둔 거래자금을 되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3자 관리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