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올해내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파산법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샤오양(肖揚) 최고인민법원원장은 최근 끝난 '양회'에대한 공작보고에서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파산법 개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채권 규모가 크고 복잡할 뿐아니라 직원처리 문제, 투자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파산이행이 어려워 문을 닫은지 1~2년이 지나더라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파산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중국은 현재 관련법규로 공사법과 파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파산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시장 관계자들은 파산 금융회사의 향후 처리방향으로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가 양호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본을 출자하고 지방정부가가 중심이 돼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구제가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가취소, 시장퇴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08년말까지 재정자금을 투입을 통해 2천116개 부실국유기업의 폐쇄정리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이후 발생하는 부실국유기업은 파산법을 통해 시장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들 부실기업의 금융회사 대출금 총 2천271억위안(29조5천억원)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한편 실직근로자 351만명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1994-2004년에 3천484개의 부실국유기업에 대한 폐쇄정리작업을 통해 2천370억위안의 부실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하고 실직근로자 667만명의 재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