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0일 제230차 회의를 열고 미국 일라이릴리사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항암제원료인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풍제약은 11월로 예정된 본조사 완료때까지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할 수 없고 보유중인 염산젬시타빈을 사용해 제조한 '제로암'의 판매도 중지하게 된다.
앞서 무역위는 작년 11월부터 일라이릴리사의 신청에 의해 이와 관련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편 무역위는 작년 11월23일 잠정 덤핑방지관세 7.25~37.4%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20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중에 덤핑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