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문취업사증 친척관계 입증서류로 영사관에 제출하는 친속관계증명서를 중국 공안당국(파출소)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주상해한국총영사관에서는 이러한 중국동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취업 사증 입증서류를 공안발급 친속관계증명서 대신에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척관계진술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ㅇ 2008년 3월 15일까지는 방문취업 사증 신청시 친척관계입증서류로 공안발급친속관계증명서의 제출도 가능하지만, 2008년 3월 17일부터는 반드시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척관계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친척관계진술서의 서식은 2008년 2월 20일 당관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