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전염성 질병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혼 전에 강제적으로 받아야 했던 건강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장웨이칭(張維慶) 국무원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이 21일 밝혔다.
장 주임은 이날 중앙정부 인터넷 웹사이트가 주관한 온라인 방담에 초대손님으로 참석, 네티즌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혀, 일부 지역에서 '결혼전 강제 건강검사(혼검)' 제도를 부활한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음을 시사했다.
"강제 혼검제도 폐지로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지니고 태어나는 아기가 늘지 않겠느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장 주임은 "과거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혼전검사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강제적인 혼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장 주임은 그러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절대 다수가 혼검을 받도록 하되 에이즈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혼인등기조례'가 시행된 지난 2003년 10월 이전에는 결혼하려는 남녀가 무조건 건강검사를 받아야 혼인등록을 하고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치명적인 유전성 질병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출산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혼인등기조례'의 시행으로 강제 혼검제도가 폐지된 후 그 전에는 100%에 가까웠던 검사율이 한 자리 수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부모로부터 에이즈, B형간염, 성병 등이 유전돼 결함을 지닌채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자 강제 혼검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는 지난해 이미 4개 항목에 대해 강제 혼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시행해 이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으며 중국 경제규모 4위를 자랑하는 저장(浙江)성, 상하이시 등 5개 성.시에서는 혼검비율을 높이기 위해 검사 비용 전부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등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