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직책을 남용해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설 경비원 '보안(保安)'들이 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섰다. 上海新聞网 25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보안서비스관리조례(保安服务管理条例)' 초안을 발표해 여론 수렴에 돌입했다.
초안 제24조에 따라 보안은 ▲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함부로 몸수색하는 행위 ▲타인을 모욕, 구타, 교사, 타인의 증거서류 및 재산 차압하거나 몰수하는 행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 또는 위협의 수단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중국에는 보안원 용역회사가 2천500여 개 있으며 보안원 수는 300만여 명에 이른다.
한편 지난 26일 중국물업관리협회는 단지 내 질서를 유지하고 주택안전을 협조하는 현재의 '보안'을 '질서유지자'로 명칭을 바꾸자고 건의해 입주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물업관리협회는 보안이란 명칭에는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주택관리서비스회사 직책은 단지내 질서유지와 주택안전협조로 관리비에는 질서유지료로 기재됐을 뿐 안전보호료는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