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한국직원 연루증거 없어
현지 채용 직원들이 대거 비자발급 비리에 연루돼 충격을 줬던 중국 선양(沈阳)주재 한국총영사관 비자사건 1심 재판이 27일 종결됐다.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6∼27일 양일에 걸쳐 한국인 비자브로커 신모(52)씨 등 밀입국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를 벌여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한 뒤 심리를 끝마쳤다.
주범으로 기소된 신씨는 재판에서 57명으로부터 1인당 중국돈 4만5천위엔 안팎을 받고 가짜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해 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다른 모집책과 관련성은 부인했다.
신씨는 특히 "알선료로 받은 돈 가운데 100여만 위엔을 영사관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심리에서 한국에서 파견한 영사 또는 직원들이 비자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신씨 등 피고인 14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영사관 현지채용 여직원 등과 공모해 초청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짜로 만들어 선양총영사관에 제출하고 부정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작년 6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