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국내생활 및 취업정보 안내
ㅇ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입국하려는 동포들이 모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국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 취업절차와 취업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국내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동포들이 국내제도 및 정보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의 입국 후 절차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 알선 또는 자율구직 선택 가능
- 단, 자율구직 시에는 34개 취업 허용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만 취업가능(위반 시 처벌대상)
※ 구직신청은 취업교육장에서 일괄신청 가능
(나)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시간 : 20시간(3일)
※ 교육신청 접수는 국내 지인 등을 통해 국외에서도
대리신청 가능
(다) 최초 취업 및 근무처 변경 시 14일 이내 인터넷(G4F)으로 신고
(라)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발급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고용지원센타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동포 고용 가능
- 사용자는 외국인이 퇴직하는 등 고용 상황이 변동된 경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www.koreaemb.org.cn,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