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제품 전량을 직접 수출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자국내 각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상무부 등 국무원 4개 부처는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전량 수출 조건부 외자기업의 수출 이행상황 검사에 관한 문건을 시달, 당일부터 이를 적용토록 했다고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각 성.시.자치구의 상무(商貿)당국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2002년 10월1일 이후 설립된 전량 수출 외자기업의 제품 수출상황에 대해서는 대조 확인조사를, 그 이전에 설립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검사기간에 경영환경, 시장변화 등의 원인으로 내수판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1개월 내에 자진해서 소재지 세관에 그 이전에 환급 또는 면제받은 수출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와 그 다음해의 수출세 환급 혜택은 없어진다.
중국 언론은 만약 해당 기업이 수출세 후납과 2년 간의 수출세 환급 혜택 박탈을 불복하면 관계 부문에서 처벌하게 된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처벌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내수판매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전량 수출한 것처럼 주무부서에 보고했다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수출세 환급 헤택 박탈과 함께 과거에 환급받거나 면제된 수출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