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 논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된 채 의견수렴이 진행중인 중국의 물권법이 이번에는 법리논쟁의 도마에 올랐다.
법리적 다툼에 휘말린 물권법은 지난해 7월 초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 베이징대 법학과 궁셴톈(鞏獻田) 교수가 헌법과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박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23일자 보도를 통해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쭤다페이(左大培) 연구원의 문제 제기와 물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베이징(北京)대 법학과 인톈(尹田) 교수의 반론을 대비시켜 법리논쟁의 핵심내용을 소개했다.
◇ 초안 4조:동산(動産)의 점유자는 해당 동산의 권리자
▲쭤 연구원 = 물권법 초안은 동산 권리자의 근거로 '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 점유의 정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현실적 보유를 말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강.절도 또는 사기를 통해 얻는 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허점이 있다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유화하기가 쉬워진다.
▲인 교수 = 민법에서 의미하는 '점유'를 곡해하고 있다. 물권법에서 동산의 점유자는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회상규에 부합하고 법률적 가치를 갖춰야 법적인 권리자가 된다. 권리자에 대해 상반된 증거가 나타나 그가 점유권을 갖고 있지 않음이 입증되면 권리는 뒤집히게 되는 것이다. 물권법은 재산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불법적인 재산취득을 처벌하는 형법 등과는 영역이 다르다.
◇ 초안 58조:국가가 투자해 설립한 기업은 국가를 대신해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권익을 향유
▲쭤 연구원 =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기업 소유권을 소수의 관리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기업을 함부로 양도한다면 커다란 국유재산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
▲인 교수 = 국유재산의 소유권자가 국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소유라는 것이 개개 인민이 모두 소유권자라는 뜻은 아니다. 인민소유제는 경제학적인 개념이고 소유권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국가가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어서 국가는 많은 권력을 헌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의 해당 규정은 헌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국유기업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조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물권법이 모든 것을 다 정할 수는 없다.
◇초안 70조:기업법인은 기업 소유 부동산과 동산을 법률과 정관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쭤 연구원 = 초안은 기업법인에 대한 국가나 공공기관의 소유권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국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집어삼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인 교수 = 국유기업 재산의 처분권은 기업법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유기업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독립적인 재산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국유기업의 자산은 국고와 분리돼야 한다. 국유기업의 채무청산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기업의 자주경영이 존재할 수 없고 국가에도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