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적발 시 최고 20배 보상 지난해 식중독 사망자 258명
중국은 자국산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량식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6월 이내에 식품안전법을 제정, 발표할 계획이다.
京华时报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총국 리촨칭(李传卿) 부국장은 "식품안전법 초안은 식품안전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 감독부문에 대한 문책과 처벌강도 및 처벌표준을 골자로 하며 앞으로 식품법을 위반한 생산업체는 피해액의 10-2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밝혔다.
초안은 또 식품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가짜식품과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생산업체는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 외에도 제품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 지난해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258명으로 전년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新华网이 9일 보도했다. 新华网은 중국 위생부의 통계를 근거로 이같이 보도하고 대부분의 심각한 식중독 사례는 온도가 높아 박테리아의 번식 가능성이 높은 여름에 독성이 있는 해산물과 고기 및 가공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체 식중독 보고건수는 506건으로 전년에 비해 26% 적어졌다고 보도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