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는 중국과 베트남산 가죽신발에 대해 6개월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7일부터 EU의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한 관세가 4.8%에서 19.4%로, 베트남산은 4.2%에서 16.8%로 상향 조정된다.
EC는 앞으로 6개월간 잠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에 중국 및 베트남과 가죽신발에 대한 무역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5년 기한의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중국과 베트남 가죽신발 제조업체들의 불공정한 무역을 없애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유럽 가죽신발 제조업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베트남산 어린이용 가죽신발과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급 운동화는 반덤핑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