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한 외자은행이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했으나 대출자가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은행이 대출자를 기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新闻晚报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 안건은 유명 외자은행이 외국인을 기소한 상하이 최초의 안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징안(静安)법원은 차이나 스탠다드차터드은행(SCB) 푸시(浦西) 지점이 호주인 A모씨를 기소한 안건을 심리, 피고는 약 48만9천위엔의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피고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6년 8월 A모는 예약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년 상환기한으로 49만2천600위엔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A모가 2007년 5월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은행은 2007년 8월 대출계약을 파기하고 A모씨를 기소했다. 법정에서 A모씨는 현재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 담보물로 대출금 상환을 대신하는데 동의했다. ▷번역/김호희 기자